매년 새해가 되면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을 신청하게 되는 데 혹시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암, 치매 등 중증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 필수서류 1가지를 챙기시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암, 치매 등 중증환자도 연말 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란 무엇인가요?
1.1 장애인 공제의 의미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벌어 들인 돈(소득)과 그 돈에서 내야 할 세금(소득세)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공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등을 부양하는 경우, 의료비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등에는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을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공제이고, 추가공제는 특별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장애인 공제란 추가공제의 한 종류로서, 장애인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과 소득세법 상의 장애인의 규정(범위)가 매우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장애인 공제의 목적
장애인 공제의 목적은 장애인이 세금을 덜 내도록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의료비나 재활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면 장애인이 취업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기부를 하거나 하는 등의 활동이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애인 공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3.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 필수서류 1가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진단서와는 다르며 법정 서식도 다름)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병원이나 주민센터, 보훈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진단서(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진단서로서 발급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통상, 암, 치매 등 중증환자들이 연말정산시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 통상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병원(또는 의사)와 환자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진단서(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차이점]
- 장애인 증명서 :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인정하는 증명서(연말정산 추가공제 시 필수 서류)
- 장애인 진단서(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진단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득세법 상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인정 범위가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보다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장애인이 아닌 암, 치매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 혜택
장애인 공제 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 공제, 의료비 공제 및 장애인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외에 1년에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 의료비 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음
- 장애인 특별공제 : 장애인 증명서 상 1급 장애인은 1년에 100만원, 2급 장애인은 1년에 50만원을 추가로 특별공제
2. 암, 치매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1 소득세법 상 중증환자의 정의
2.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근로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 위의 2가지 사항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1.2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2(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2.2 소득세법 상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인정범위
2.2.1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석사례
- (소득세법 해석편람) 암환자의 장애자(중증환자) 해당 여부[국세청 질의답변 사례: 소득 46011-3517, 1996. 12. 28.)]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근로)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애자에 해당되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 별지 제38호 서식)[(국세청 질의: 소득-46011-4652, 1995.12.21.)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소득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한다.
2.2.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발급거부 사례(예전 사례)
- 갑상선암 수술 후 매일 약 복용중인 환자 사례
- 거부 사유 : 갑상선암은 해당 안됨
- 부당한 사유 : 암종류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상 중증환자 등록증이 발급되면 세법상 장애인임
-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사례
- 거부 사유 : 6개월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음
- 부당한 사유 : 세법상 장애인은 현 상황에서 판단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상 6개월 지나서 판단하는 개념과는 다름
-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퇴행성 요추 척추증, 골관절염으로 1년 넘게 입원중인 환자 사례
- 거부 사유 : 소견서를 써줌
- 부당한 사유 : 명백한 중증환자로 소견서는 세법상 서식이 아니므로 장애인 증명서로 대체 요망
- 전립선암 말기로 병원 치료 중인 환자 사례
- 거부 사유 : 전립선암은 무조건 해당 안됨
- 부당한 사유 :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증환자이면 세법상 장애인임
- 치매, 노인요양판정 1급인 90세 노모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례
- 거부 사유 : 잘 모름
- 부당한 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이 명백한 환자임
- 요양병원 입원한 상태로 호흡상태가 안 좋고 치매로 거동이 안되는 환자 사례
- 거부 사유 : 치매는 무조건 안됨
- 부당한 사유 :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이 명백함
- 그 외 암, 치매 등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 공제를 놓치고 환급 받은 사례(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연말정산 ->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찾기 -> 장애인 공제-암 등 중증환자
위의 법령 및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소득세법 상 중증환자의 정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인정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의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10여년 전만해도 환자와 의사들간에 이견이 종종 발생했던 부분이 바로 3번째 항목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암, 치매 등과 같은 비교적 심각한 질병의 환자들이 포함되어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비교적 많은 의사들이 소득세법상 규정된 중증환자의 정의와 인정범위 등에 대해서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담당의사와 별도의 진료상담 없이도 중증질환으로 진단 후 이미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시다면 많은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무인발급기 등에서 간편하게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2.3 소득세법 상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범위]
- 장애인 증명서에 1급이라고 표시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에 2급이라고 표시된 장애인 중에서도 암, 치매, 심장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뇌졸중, 파킨슨병, 루게릭병, 근이영양증,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골다공증, 척수손상,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중증장애아동 등
- 장애인증명서상 3급 이상이라고 기재된 장애아동 가운데서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된 아동
상기와 같이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정특례 대상자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공단이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특례 대상자의 장애인 증명서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장애의 상태가 변화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2.4 소득세법 상 장애인의 개념 해석 의견(한국납세자 연맹)
한국납세자 연맹 공문 “연말정산 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 협조의 건(제2012-2호, 2012. 1. 1.)”의 “[첨부1] 세법상 장애인 증빙 발행의 개념과 방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정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중증진료 등록 및 확인증이 발급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 암
-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수을 한 경우
- 희귀난치성 질환 138개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 및 확인증이 발급되지 않는 병이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세법상 장애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5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인정기간 및 발급비용
통상적으로 소득세법 상 암, 치매 등 중증환자의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를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경우 장애예상기간은 5년으로 발급됩니다.
이때 중증질환의 진단일 이전에도 중증환자였던 경우에는 의사 면담 후 장애기간(장애예상기간)을 연장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장애예상기간 이후 장애인 증명서 발급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장애예상기간 이후 5년까지는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관련 절차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 암, 치매 등 증증환자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암, 치매 등 중중질환자가 있을 경우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수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 규정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각자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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